총동문회칙

총동문회칙

남양주시그린농업대학총동문회 회칙

남양주시 그린농업대학 총동문회 회칙


제1장 총칙

제1조(명칭) 본회는 “남양주시 그린농업대학 총동문회”라 부른다(이하 “본회”라 한다).

제2조(사무소) 본회의 사무소는 남양주시 농업기술센터 내 또는 남양주시 내에 둔다.

제3조(목적)
➀ 본회는 남양주 미래 농업을 이끌어갈 전문 농업인과 도시 농업인 육성의 구심체로서 회원 상호가 정보 교류 및 친촉 도모에 기여함을 목적으로 한다.
➁ 본회 활동의 긍정적 이미지를 대외에 각인시켜 동문활동의 가치창출을 극대화한다.
③ 동아리 단위의 탐구 및 교양 활동에 힘써 남양주 시민으로서 그린농업 브랜드화에 이바지하며 체계적인 동문활동으로 애향심과 자긍심을 높이는데 이바지한다.

제4조(사업) 본회는 목적 달성을 위하여 다음 사업을 추진한다.
➀ 남양주시 농업 발전과 모교 발전을 위한 행사 및 사업
➁ 회원 상호간 우의증진에 필요한 사업
③ 총동문회 “공존” 발간 사업
④ 동아리 단위 탐구 지원 및 교양 증진 사업
⑤ 기타 본회의 목적 달성을 위한 사업

제5조(주요 활동 사항) 본회는 목적을 위한 사업 내용을 근거하여 다음과 같은 활동을 한다.
➀ 정보통신 서비스를 통한 회원 상호간 교류
➁ 농업기술센터 및 총동문회 위상 강화를 목적의 활동


제2장 회원의 권리와 의무

제6조(회원) 본회의 회원은 정회원, 특별회원, 명예회원으로 구분한다.
➀ 정회원 : 본 대학(이하 본교)를 졸업한 자
➁ 특별회원 : 본교와 본회의 발전에 현저한 공로가 있다고 인정되는 자로서 이사회의 승인을 받은 자
③ 명예회원 : 본교의 학장, 부학장, 교수를 역임한 자

제7조(권리)
➀ 본회의 정회원은 회칙에 의거하여 선거권, 피선거권 및 의결권을 갖는다.
➁ 본회 회원은 총회에 참석하여 발언할 수 있다.
③ 본회의 회원은 모든 자치활동에 참여하고 정당한 요구를 할 수 있다.

제8조(의무)
➀ 본회의 회원은 회칙을 준수할 의무를 지닌다.
➁ 본회의 회원은 회칙에 따른 절차에서 결정한 사항을 지켜야할 의무가 있다


제3장 조직

제9조(조직)
➀ 다음 각 호와 같은 조직을 둔다
-회장
-부회장(수석, 차석)
-고문 및 자문위원
-이사
-감사
-사무국
-재무국
-홍보국
➁ 각 국에 국장을 두고 국장을 보조하는 차장을 둔다.
③ 회장은 이사회에 보고하여 필요한 국을 창설할 수 있다. 

제10조 (임무)
➀ 회장 : 본회를 대표하고 회의를 총괄하며 회의 시 의장이 된다.
➁ 부회장 : 회장을 보좌하며 회장 유고 시 그 직무를 부회장 중 수석, 차석 부회장 순으로 대행한다.
③ 고문 및 자문위원 : 회장에게 수시로 조언하고 이사회, 총회에서 출석하여 발언할 수 있다.
④ 이사 : 이사회의 구성원으로서 발언 및 의결권을 가지며 각 기대표 및 동아리 대표를 이사로 한다. 단, 이사의 자격을 갖는 동아리 대표의 요건은 별도의 규정을 둔다.
⑤ 감사 : 본회의 사업과 재무, 회계에 관한 감사를 실시하여 총회에 감사결과를 보고한다.
⑥ 사무국 : 회장의 업무를 보좌하고 전체 조직 업무를 담당하며 회의 및 행사 시 사회를 보며 제반 사업을 관장한다.
⑦ 재무국 : 본회의 재무를 담당한다.
⑧ 홍보국 : 동문회 활동을 홍보한다.
⑨ 기타 편집국, 동아리지원국, 연수국 등 필요한 국은 회장이 임무를 정하여 이사회에 보고하여 창설한다.

제11조(선출) 임원의 선출 및 위촉은 다음과 같다
➀ 회장은 이사회에서 추대하여 총회에서 인준한다.
➁ 각 국의 국장 및 차장은 회장이 임명한다.
③ 고문 : 전직 동문회장
④ 자문위원 : 사회적 덕망을 갖추고 동문회에 도움이 되는 사람을 회장이 위촉한다.

제12조(임기)
➀ 회장과 감사의 임기는 2년으로 하되 1회에 한하여 중임할 수 있다.
➁ 다른 임원의 임기는 회장의 임기와 같다.
③ 임원의 임기는 만료되더라도 그 후임이 선임될 때까지 임원직을 수행하여야 한다.
④ 회장의 사임 및 유고 시 부회장, 선임 이사 순으로 직무를 대행하되 이사회에서 2개월 내에 회장을 추대하며 임기는 전회장의 잔여임기로 한다.

제4장 이사회

제14조(구성과 정의) 이사회는 이사로 구성되며 본회의 기본방향을 심의, 의결하는 기관이다.

제15조(조직)
➀ 이사회 구성은 동문회장, 부회장, 이사로 한다.
➁ 의장 : 동문회장
③ 이사 : 각 기 대표 및 동아리 대표

제16조(업무 및 권한) 다음 각 항의 추대, 심의 또는 의결한다.
➀ 회장 추대
➁ 본회 회칙에 적시된 사항 심의
③ 재정의 수입과 지출에 관한 사항 심의
④ 신규 사업안에 관한 사항 심의
⑤ 포상 및 징계 안 심의 의결
⑥ 기타 중요한 사항 심의 또는 의결

제17조(소집) 이사회는 정기이사회와 임시이사회로 한다.
➀ 정기이사회는 격월로 의장이 개최한다.
➁ 임시이사회는 필요한 때 회장 또는 재적 이사의 1/3이상의 연서 및 감사의 요청이 있을 때 회장이 소집한다.

제18조(운영과 의결)
➀ 이사회는 개최일 7일 전에 이사에게 통지한다.
➁ 참석 이사의 출석과반수로 의결한다.

제19조(후보추대위원회) 이사회가 후보추대위원회 역할을 한다.
➀ 회장 후보는 후보추대위원이 될 수 없다. 이 때 위원장은 후보가 아닌 이사 중 부회장, 선임 이사 순으로 위원장을 맡는다.
➁ 복수의 후보자가 있을 경우 이사회에서 조율하여 추대한다.


제5장 총회

제20조(정의) 총회는 졸업동문으로 구성된 본회의 중요한 결정사항 및 기본방향을 결정하는 최고 의결기관이다.

제21조(소집) 총회는 정기총회, 임시총회로 한다.
➀ 정기총회는 년 2회(연시, 결산)로 한다.
➁ 임시총회는 필요한 때 회장 또는 재적 이사의 1/3이상의 소집요구로 회장이 소집한다.

제22조(기능) 총회의 주요기능은 다음과 같다.
➀ 회칙개정
➁ 회장 및 감사의 인준 
③ 사업계획 및 예산결산 승인
④ 기타 회장이 필요하다고 소집하는 중요사항 승인

제23조(의결정족수)
총회는 정회원의 출석과반수로 의결한다.


제6장 재정

제24조(재정)
➀ 각종 사업 전개를 위하여 기금을 조성, 증식하는데 다각적으로 노력한다
➁ 필요에 따라 회비, 특별회비, 찬조금, 지원금 등으로 재정을 확보한다.
③ 총동문회비는 총회에서 승인한다.
④ 제반행사 결산 내용은 이사회에 보고하여야 한다.


제7장 포상 및 징계

제25조(포상 및 징계)
➀ 본회의 발전이나 모교의 발전에 공헌함이 인정되는 회원은 이사회의 승인을 받아 포상할 수 있다.
➁ 본회의 목적에 반하여 본회와 모교의 명예를 훼손하거나 본회의 발전을 저해하면 이사회의 승인을 받아 일정기간 본회의 활동을 정지시킬 수 있다. 본회의 재정적 손실에 대해서는 변상을 원칙으로 한다.


제8장 회칙개정

제26조(발의 및 개정) 회칙의 발의 개정 요건은 다음과 같다.
➀ 발의된 회칙은 이사회의 결정을 거쳐 총회에서 의결 개정한다.


제9장 부칙

제1조 본 회칙에 규정되지 않은 사항은 일반관례에 준한다.
제2조 본 회칙은 2006년 6월 2일부터 시행한다.
제3조 본 회칙은 2008년 2월 15일부터 시행한다.
제4조 본 회칙은 2009년 3월 9일부터 시행한다.
제5조 본 회칙은 2013년 2월 1일부터 시행한다.
제6조 본 회칙은 2018년 3월 12일부터 시행한다.
제7조 본 회칙은 2019년 4월 18일부터 시행한다.
제8조 본 회칙은 2019년 12월 11일부터 시행한다.
제9조 본 회칙은 2023년 3월 14일부터 시행한다.